제가 꺼내보고 싶은 내용은 기업의 100,000 US$ 이상 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은 있으나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는 개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같이 공부를 시작 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와서 판매하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보셨을겁니다.

실질적으로 Made in Korea 보다 Made in XX, 대부분 해외의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재화도 많고, 국내 업체 또한 인건비외의 비용때문에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기회 또한 존재한다고 해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역(trade, 貿易)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약(contract, 契約)이라 함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무역계약이란 (貿易契約, trade contract) 

해외의 고객에게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계약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 하고, 

계약서에 따라 수출자는 물품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며,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역계약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Inquiry (공급의사 타진)

   우리가 필요로하는 것이 이런게 있으니 공급할의사가 있는 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규격, 색상, 수량, 희망가격 등)


② Quotation (견적)

   제품의 가격(단가)을 흥정하는 겁니다. 공급자가 해줄 수 있는 가격을 보내주면 수입자가 확인.


③ Proforma Invoice (P/I, 공급가격 확정)

   가격이 확정되면, 공급자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P/I)을보내줍니다. 이경우에는 Offer Sheet는 생략 함


④ Purchase Order (P/O, 주문)

   수입자가 필요한 수량과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는것관리를 위해번호(No.)를 부여Order No.나 P/O No.(#)라고 함.


⑤ Offer Sheet (공급확약서)

   공급자가 수입자의 주문을 이행하겠다는약속의 문서. 이것으로 수입자는 발생할 근거로 사용합니다.


1-3번까지 청약단계이고  4 ,5번은 확정단계입니다


청약과 확정이런 용어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도 않으며 이론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대부분 메일로 처리 된다고 보시면 맞을듯 합니다.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래의 10가지정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① 품명(Commodity Name)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품번등을 기재하는게 확실하다. 

예를 들면 만년필의 경우 단순한 Pen이라 기재하는 것보다 Fountain Pen으로 표시하여 Ball Pen과 구별하여야 한다.


②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금(Gold)이라도 24K와 14K는 다르며 전구도 100W와 30W는 그 성질에 많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후일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③ 원산지(Origin)

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주류인 경우 Wine이라도 Spain산과 France산이 다르며, 

동일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동물의 털도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것은 차이가 심하여 상품명은 동일하나 실질적인 품질에서 전혀 상이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④ 발행일(Offer Date) 및 유효기간(Validity)

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재확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ffer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 

즉 구속력(Binding Force)을 질 것을 확약하는 것이 Firm Offer이므로 무기한 그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상품의 시세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비쌀 때 발행된 Offer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갑자기 국제시세가 앙등할 경우 원료의 확보도 없이 많은 주문이 쇄도해 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원면, 원맥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 내에 Offerer의 자유의사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Extension Of offer 또는 Extension Of Validity Of Offer라고 하고 그 연장된 기간은 유효하다.


⑤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

Offer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상품, 즉 크리스마스 장식용구 등과 같이 적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상품은 정확한 선적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포장방법(Packing Method)

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주어야 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서 항공으로 운송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무거워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로 포장하는 것이 상례다. 

물론 상품마다 통상거래 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나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다.


⑦ 수량(Quantity)

상품이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 내에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므로 

기일 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하며 특히 Buying Offer일 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또한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Measurement)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 단가(Unit Price)

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Dollar나 Franc으로 표시될 때는 여러 나라가 이 단위들을 사용하며 그 가치기준도 다르므로 

어느 나라의 Dollar이며 (U.S. dollar, Australian dollar 등) 어느 나라의 Franc(France franc, Swiss Franc 등)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어느 나라 화폐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결정은 안정성․교환성․유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⑨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으로 할 것인가 또는 추심결제로 할 것인가 등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일과 대금지급일의 시차를 나타내는 대금결제기간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분할선적, 환적, 검사, 클레임(Claim)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들 모두가 Offer상 꼭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전보로 Offer할 때에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시에 추가 또는 보완을 하면 된다.


⑩ 기타사항

발행자(청약자, Offerer) 및 상대자명(피청약자, Offeree), 참조번호(Reference No.), 

상품번호(Item No.), 발행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Special Condition), 위험의 이전(INCOTERMS 2010)

보험(Insurance)조건, 상표(Trade Mark) 등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계약서 [貿易契約書, trade contract] (예스폼 서식사전, 2013., 예스폼)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입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계약이나 묵시적 계약도 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무역계약에 형식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혹시 구두계약이나 묵시적 계약을 경우에는 분쟁발생시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체결 해 놓는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양당사자가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구두청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인 피청약자가 이를 승락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이란 

계약체결의 이전 단계에서 그 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의견교환이나 합의, 약속 등은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완전히 흡수통합되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계약의 불요식성에도 불구하고 완전합의조항을 두는 것은 

계약체결 과정 중에 있었던 합의나 약속, 의견교환 등이 

본 계약상의 약정과 모순되거나 상이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야 필요한 조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종전에 주장한 사항이 포함됐는지 생략해도 되는 사항인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Quotation과 P/O의 양식을 직접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Quotation의 양식입니다.




Profoma Invoice의 양식입니다.





첫 발을 떼는 느낌이 설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선적 서류인 Invoice와 Packing list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Incoterms 11가지 조건 심층분석!  (0) 2018.07.12
Incoterms2010(인코텀즈) 간단하지요!!  (0) 2018.07.12





앞에서는 인코텀즈를 간략히 설명 드렸다면,

이번에는 정형화 되어있는 각각의 내용을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글로만 보자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림으로 수출자일때, 수입자일때의 상황에서 이해하시는게 훨씬 편하실겁니다.




결국 책임의 소지와 계약 조건인데

그림만 참고하기에는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위험의 부담이라던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하여 

쉽게 표로 정리 된 내용을 준비 하였습니다.






각각의 정형화 된 운송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XW 조건 (Ex-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 지정된 기간 내 임의 처분 할 수 있는 상태로 적치함

쉽게 말하자면 공장에서 Shipper가 원하는 장소에 화물을 두고 인계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수입자의 위험이 가장 높은 조건이지만, 실무에서 꽤 많이 이용되는 조건입니다.



(2) FCA 조건 (Free carrier, 운임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통관 후 적출지 지정된 장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다시말해 Seller가 수출국의 "지정된 장소" 까지 운송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지정된 장소라고 함은 Port의 CY, CFS, 항공/해상/철도의 터미널도 될 수 있습니다.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 위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으며,

구내장소가 아닌 기타 장소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놓아두면 됩니다.

운송비, 보험료 모두 매수인 부담하지만 수출통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3)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 Berth 혹은 Barge carrier)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인도 이후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Buyer는 항구까지의 내륙 운임과 선측까지의 부두 운임을 부담합니다. 

선측에서의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할 때에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은 종료됩니다.


선측이란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 양하도구 등 선적 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 합니다. 

대부분은 배에 적재가 가능한 부두를 의미하지만 부두에 배가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부선(Lighters) 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선이 선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은 양하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에서 부선에 물품이 적재된 상태로 놓아야 합니다.


일반화물보다 화물에 따라 선박의 형태가 결정되는 운송에 주로 사용됩니다. 

즉 원목, 석탄, 곡물, 광석 등 산적화물의 살물(Bulk Cargo)  거래에 많이 쓰입니다.



(4) FOB 조건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통관 후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 상 (on board)까지 인도 해주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지정 본선 난간을 통과 될때까지 책임이 한정됩니다.

제가 알기로는기존 INCOTERMS 2000에서는 책임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었습니다만, 

본선난간(Ship's rail)이라는 단어가 너무 애매하여 논쟁이 많았기에

INCOTERMS 2010에서 본선적재시점(On Board the Vessel)으로 지정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선상에 적재 완료 후 매수인에게 이관됩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5) CFR조건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국내 비용과 해상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CFR 조건의 경우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위험의 부담은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됩니다.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비용의 분기점은 도착지 Port 까지이며, 위험은 본선적재시점입니다.

선적항에 대해 바이어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 시에 이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CNF(C&F)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Incoterms에서는 라는 조건은 Incoterms 1990에 있던 조건으로서 

Incoterms 2000에서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과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이 운임의 비용을 부담하고 리스크는 선적지의 본선 난간에서 이전이 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C&F는 CFR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진행합니다.



(6) CIF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쉽게 살펴보자면기본적인 내용은 CFR 조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만 CIF의 "I"는 Insurance로 매도인측에서 보험의 의무를 가져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픔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셀러는 운송 중 물품의 멸실,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은 Invoice value의 110%로 가입 하게 됩니다.



(7) CPT조건 (Carriage paid to)

매도인이 특정 장소(합의 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운송사가 물품을 인계받고 그 이후로는 위험부담 또한 매수인으로 인계 됩니다.

다시말해 CPT 조건 또한 책임의 범위가 비용의 부담 범위와 상이합니다.


지정 장소는 공항,항구 또는 특정 장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비용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두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CIP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앞서 다룬 CPT조건에 보험계약체결의무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운송인 CIF 조건을 복합 운송 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며,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9) DAT조건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조건)

우선 D 조건은 기본적으로 도착 국가의 지정 된 장소까지 Delivery가 이루어지며, 비용은 매도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을 양하하며, 수입통관은 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목적지의 터미널이나 항구에서 물품을 내려놓은 상태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지며, 위험은 그 이후 매수인으로 인계됩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또한 서로 같기에 크게 복잡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10) DAP조건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하며, 물건은 운송 된 상황에서 상차 된 상태로 바이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점이 INCOTERMS 2010에서 가장 혼동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상차 된 상태입니다.


그 목적지까지의 비용과 위험 부담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수입 통관과 관부가세등 현지에서 발생 된 비용은 바이어의 책임입니다.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비용을 낸 경우, 서로 합의가 없었다면 그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 하게 됩니다.



(11) DDP조건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매수인게는 최소의 의무, 매도인에게는 최대의 의무를 표방하는 조건입니다.


수입 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이 운송에서 수입 통관까지 모두 완료되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물품의 수출통관과 목적국에서의 수입통관 절차 및 비용까지 책임 지게 됩니다.





항공과 해상의 운송 조건을 기준으로도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해상 및 내수 운송 -> FAS, FOB, CFR, CIF

2. 그 외 복합운송 및 항공운송도 가능 




운송 조건에 따른 기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 해상, 철송의 단일 및 복합운송 방식에도 사용가능한 조건

  1)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2)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

  3)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4)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5)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6)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7)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2. 해상,내륙운송으로만 사용 가능한 조건

  1)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2)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3)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4)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보험 계약의 주체의 기준으로 나누어 볼까요?

1) 매도인이 보험 계약 -> CIF, CIP, D조건

2) 매수인이 보험 계약 -> CFR, CPT, F조건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한바닥이지만, 

실제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에 필독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출입이 처음이신분들은 Incoterms라는 것에 대하여 아주 생소하시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운송 조건, 통관, 보험등에 대해 수출자 및 수입자 상호간에 협의 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옛 선조들이 화물을 사고 팔다가, 원거리에 물건을 더 좋은 값을 주고 사고 팔면서 생긴 조건을 정형화 시킨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화물을 수입, 수출 할 때에 해외 거래처와 화물 단가에 대하여 조정이 되었다면,

내륙운송, 항공/해상운송, 통관과 세금(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지불 해야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어제 택배를 받았고, 그제 치킨도 시켜서 먹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옷을 힘겹게 주문했고 배달 올때 비용은 누가 지불 하나요?

치킨을 시켜서 배달오는 도중 치킨이 떨어져서 내용물이 흘렀다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모두 근적으로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 합니다.


옷을 주문 하였을때, 택배비용(운임)은 판매자측에서 지불 하기도 하고 구매자가 지불 하기도 하지요?

운송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익일 도착도 있지만 일주일 이상 걸리는 제품(L/T,Lead time)도 있지요?

깜빡 하고 계셨겠지만 물품을 구매 하시면서 부가세(세금)도 이미 지불 하셨습니다.

내용물이 배송중에 뜻하지 않은 찍힘등으로 구멍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책임소지)?

판매자도 해당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이야기 하겠지요(보험)?


여러분은 이미 계약 조건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지만 그저 단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국내 및 국제 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을 의미합니다.

상거래 관습이 서로 다른 나라끼리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조건만으로는 거래에 필요한 모든 계약내용을 소화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각국의 관습의 최대공약수를 모아 거래에 공통된 부호로 표시하고 국제규칙으로 제정한 것이 바로 인코텀즈랍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10년 단위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최신판인 인코텀즈 2010은 일곱 번째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 되었습니다.


간단히 감을 잡았다면 다음 차례에서 정식적인 내용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