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이 처음이신분들은 Incoterms라는 것에 대하여 아주 생소하시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운송 조건, 통관, 보험등에 대해 수출자 및 수입자 상호간에 협의 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옛 선조들이 화물을 사고 팔다가, 원거리에 물건을 더 좋은 값을 주고 사고 팔면서 생긴 조건을 정형화 시킨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화물을 수입, 수출 할 때에 해외 거래처와 화물 단가에 대하여 조정이 되었다면,

내륙운송, 항공/해상운송, 통관과 세금(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지불 해야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어제 택배를 받았고, 그제 치킨도 시켜서 먹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옷을 힘겹게 주문했고 배달 올때 비용은 누가 지불 하나요?

치킨을 시켜서 배달오는 도중 치킨이 떨어져서 내용물이 흘렀다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모두 근적으로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 합니다.


옷을 주문 하였을때, 택배비용(운임)은 판매자측에서 지불 하기도 하고 구매자가 지불 하기도 하지요?

운송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익일 도착도 있지만 일주일 이상 걸리는 제품(L/T,Lead time)도 있지요?

깜빡 하고 계셨겠지만 물품을 구매 하시면서 부가세(세금)도 이미 지불 하셨습니다.

내용물이 배송중에 뜻하지 않은 찍힘등으로 구멍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책임소지)?

판매자도 해당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이야기 하겠지요(보험)?


여러분은 이미 계약 조건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지만 그저 단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국내 및 국제 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을 의미합니다.

상거래 관습이 서로 다른 나라끼리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조건만으로는 거래에 필요한 모든 계약내용을 소화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각국의 관습의 최대공약수를 모아 거래에 공통된 부호로 표시하고 국제규칙으로 제정한 것이 바로 인코텀즈랍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10년 단위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최신판인 인코텀즈 2010은 일곱 번째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 되었습니다.


간단히 감을 잡았다면 다음 차례에서 정식적인 내용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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