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인코텀즈를 간략히 설명 드렸다면,

이번에는 정형화 되어있는 각각의 내용을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글로만 보자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림으로 수출자일때, 수입자일때의 상황에서 이해하시는게 훨씬 편하실겁니다.




결국 책임의 소지와 계약 조건인데

그림만 참고하기에는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위험의 부담이라던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하여 

쉽게 표로 정리 된 내용을 준비 하였습니다.






각각의 정형화 된 운송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XW 조건 (Ex-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 지정된 기간 내 임의 처분 할 수 있는 상태로 적치함

쉽게 말하자면 공장에서 Shipper가 원하는 장소에 화물을 두고 인계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수입자의 위험이 가장 높은 조건이지만, 실무에서 꽤 많이 이용되는 조건입니다.



(2) FCA 조건 (Free carrier, 운임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통관 후 적출지 지정된 장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다시말해 Seller가 수출국의 "지정된 장소" 까지 운송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지정된 장소라고 함은 Port의 CY, CFS, 항공/해상/철도의 터미널도 될 수 있습니다.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 위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으며,

구내장소가 아닌 기타 장소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놓아두면 됩니다.

운송비, 보험료 모두 매수인 부담하지만 수출통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3)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 Berth 혹은 Barge carrier)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인도 이후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Buyer는 항구까지의 내륙 운임과 선측까지의 부두 운임을 부담합니다. 

선측에서의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할 때에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은 종료됩니다.


선측이란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 양하도구 등 선적 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 합니다. 

대부분은 배에 적재가 가능한 부두를 의미하지만 부두에 배가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부선(Lighters) 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선이 선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은 양하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에서 부선에 물품이 적재된 상태로 놓아야 합니다.


일반화물보다 화물에 따라 선박의 형태가 결정되는 운송에 주로 사용됩니다. 

즉 원목, 석탄, 곡물, 광석 등 산적화물의 살물(Bulk Cargo)  거래에 많이 쓰입니다.



(4) FOB 조건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통관 후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 상 (on board)까지 인도 해주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지정 본선 난간을 통과 될때까지 책임이 한정됩니다.

제가 알기로는기존 INCOTERMS 2000에서는 책임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었습니다만, 

본선난간(Ship's rail)이라는 단어가 너무 애매하여 논쟁이 많았기에

INCOTERMS 2010에서 본선적재시점(On Board the Vessel)으로 지정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선상에 적재 완료 후 매수인에게 이관됩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5) CFR조건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국내 비용과 해상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CFR 조건의 경우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위험의 부담은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됩니다.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비용의 분기점은 도착지 Port 까지이며, 위험은 본선적재시점입니다.

선적항에 대해 바이어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 시에 이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CNF(C&F)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Incoterms에서는 라는 조건은 Incoterms 1990에 있던 조건으로서 

Incoterms 2000에서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과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이 운임의 비용을 부담하고 리스크는 선적지의 본선 난간에서 이전이 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C&F는 CFR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진행합니다.



(6) CIF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쉽게 살펴보자면기본적인 내용은 CFR 조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만 CIF의 "I"는 Insurance로 매도인측에서 보험의 의무를 가져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픔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셀러는 운송 중 물품의 멸실,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은 Invoice value의 110%로 가입 하게 됩니다.



(7) CPT조건 (Carriage paid to)

매도인이 특정 장소(합의 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운송사가 물품을 인계받고 그 이후로는 위험부담 또한 매수인으로 인계 됩니다.

다시말해 CPT 조건 또한 책임의 범위가 비용의 부담 범위와 상이합니다.


지정 장소는 공항,항구 또는 특정 장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비용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두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CIP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앞서 다룬 CPT조건에 보험계약체결의무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운송인 CIF 조건을 복합 운송 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며,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9) DAT조건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조건)

우선 D 조건은 기본적으로 도착 국가의 지정 된 장소까지 Delivery가 이루어지며, 비용은 매도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을 양하하며, 수입통관은 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목적지의 터미널이나 항구에서 물품을 내려놓은 상태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지며, 위험은 그 이후 매수인으로 인계됩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또한 서로 같기에 크게 복잡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10) DAP조건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하며, 물건은 운송 된 상황에서 상차 된 상태로 바이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점이 INCOTERMS 2010에서 가장 혼동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상차 된 상태입니다.


그 목적지까지의 비용과 위험 부담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수입 통관과 관부가세등 현지에서 발생 된 비용은 바이어의 책임입니다.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비용을 낸 경우, 서로 합의가 없었다면 그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 하게 됩니다.



(11) DDP조건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매수인게는 최소의 의무, 매도인에게는 최대의 의무를 표방하는 조건입니다.


수입 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이 운송에서 수입 통관까지 모두 완료되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물품의 수출통관과 목적국에서의 수입통관 절차 및 비용까지 책임 지게 됩니다.





항공과 해상의 운송 조건을 기준으로도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해상 및 내수 운송 -> FAS, FOB, CFR, CIF

2. 그 외 복합운송 및 항공운송도 가능 




운송 조건에 따른 기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 해상, 철송의 단일 및 복합운송 방식에도 사용가능한 조건

  1)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2)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

  3)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4)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5)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6)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7)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2. 해상,내륙운송으로만 사용 가능한 조건

  1)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2)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3)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4)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보험 계약의 주체의 기준으로 나누어 볼까요?

1) 매도인이 보험 계약 -> CIF, CIP, D조건

2) 매수인이 보험 계약 -> CFR, CPT, F조건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한바닥이지만, 

실제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에 필독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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