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녀 장려금 지급일과 지급 기준 및 기한 후 신청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활비가 똑 떨어질때쯤 단 10만원이 아쉽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부양자녀 (18세 미만 ) 1명당 최대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쉬워 해야 할까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는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재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 충족요건


 ①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 

 ②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③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입니다.



장려금 지급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①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②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③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낸 세금인 만큼 국가에서 주는 혜택 또한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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