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꺼내보고 싶은 내용은 기업의 100,000 US$ 이상 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은 있으나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는 개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같이 공부를 시작 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와서 판매하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보셨을겁니다.

실질적으로 Made in Korea 보다 Made in XX, 대부분 해외의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재화도 많고, 국내 업체 또한 인건비외의 비용때문에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기회 또한 존재한다고 해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역(trade, 貿易)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약(contract, 契約)이라 함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무역계약이란 (貿易契約, trade contract) 

해외의 고객에게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계약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 하고, 

계약서에 따라 수출자는 물품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며,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역계약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Inquiry (공급의사 타진)

   우리가 필요로하는 것이 이런게 있으니 공급할의사가 있는 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규격, 색상, 수량, 희망가격 등)


② Quotation (견적)

   제품의 가격(단가)을 흥정하는 겁니다. 공급자가 해줄 수 있는 가격을 보내주면 수입자가 확인.


③ Proforma Invoice (P/I, 공급가격 확정)

   가격이 확정되면, 공급자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P/I)을보내줍니다. 이경우에는 Offer Sheet는 생략 함


④ Purchase Order (P/O, 주문)

   수입자가 필요한 수량과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는것관리를 위해번호(No.)를 부여Order No.나 P/O No.(#)라고 함.


⑤ Offer Sheet (공급확약서)

   공급자가 수입자의 주문을 이행하겠다는약속의 문서. 이것으로 수입자는 발생할 근거로 사용합니다.


1-3번까지 청약단계이고  4 ,5번은 확정단계입니다


청약과 확정이런 용어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도 않으며 이론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대부분 메일로 처리 된다고 보시면 맞을듯 합니다.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래의 10가지정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① 품명(Commodity Name)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품번등을 기재하는게 확실하다. 

예를 들면 만년필의 경우 단순한 Pen이라 기재하는 것보다 Fountain Pen으로 표시하여 Ball Pen과 구별하여야 한다.


②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금(Gold)이라도 24K와 14K는 다르며 전구도 100W와 30W는 그 성질에 많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후일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③ 원산지(Origin)

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주류인 경우 Wine이라도 Spain산과 France산이 다르며, 

동일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동물의 털도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것은 차이가 심하여 상품명은 동일하나 실질적인 품질에서 전혀 상이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④ 발행일(Offer Date) 및 유효기간(Validity)

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재확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ffer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 

즉 구속력(Binding Force)을 질 것을 확약하는 것이 Firm Offer이므로 무기한 그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상품의 시세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비쌀 때 발행된 Offer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갑자기 국제시세가 앙등할 경우 원료의 확보도 없이 많은 주문이 쇄도해 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원면, 원맥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 내에 Offerer의 자유의사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Extension Of offer 또는 Extension Of Validity Of Offer라고 하고 그 연장된 기간은 유효하다.


⑤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

Offer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상품, 즉 크리스마스 장식용구 등과 같이 적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상품은 정확한 선적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포장방법(Packing Method)

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주어야 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서 항공으로 운송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무거워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로 포장하는 것이 상례다. 

물론 상품마다 통상거래 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나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다.


⑦ 수량(Quantity)

상품이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 내에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므로 

기일 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하며 특히 Buying Offer일 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또한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Measurement)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 단가(Unit Price)

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Dollar나 Franc으로 표시될 때는 여러 나라가 이 단위들을 사용하며 그 가치기준도 다르므로 

어느 나라의 Dollar이며 (U.S. dollar, Australian dollar 등) 어느 나라의 Franc(France franc, Swiss Franc 등)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어느 나라 화폐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결정은 안정성․교환성․유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⑨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으로 할 것인가 또는 추심결제로 할 것인가 등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일과 대금지급일의 시차를 나타내는 대금결제기간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분할선적, 환적, 검사, 클레임(Claim)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들 모두가 Offer상 꼭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전보로 Offer할 때에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시에 추가 또는 보완을 하면 된다.


⑩ 기타사항

발행자(청약자, Offerer) 및 상대자명(피청약자, Offeree), 참조번호(Reference No.), 

상품번호(Item No.), 발행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Special Condition), 위험의 이전(INCOTERMS 2010)

보험(Insurance)조건, 상표(Trade Mark) 등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계약서 [貿易契約書, trade contract] (예스폼 서식사전, 2013., 예스폼)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입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계약이나 묵시적 계약도 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무역계약에 형식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혹시 구두계약이나 묵시적 계약을 경우에는 분쟁발생시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체결 해 놓는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양당사자가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구두청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인 피청약자가 이를 승락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이란 

계약체결의 이전 단계에서 그 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의견교환이나 합의, 약속 등은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완전히 흡수통합되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계약의 불요식성에도 불구하고 완전합의조항을 두는 것은 

계약체결 과정 중에 있었던 합의나 약속, 의견교환 등이 

본 계약상의 약정과 모순되거나 상이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야 필요한 조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종전에 주장한 사항이 포함됐는지 생략해도 되는 사항인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Quotation과 P/O의 양식을 직접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Quotation의 양식입니다.




Profoma Invoice의 양식입니다.





첫 발을 떼는 느낌이 설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선적 서류인 Invoice와 Packing list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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