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항공의 B/L인 AWB(Air way bill)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아래의 항공화물 운송장과 선하증권의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선하증권(Bill of Lading)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 수령증

유가증권

비유통성(Non-Negotiable)

유통성(Negotiable)

기명식

지시식

수령식(창고에서 수령하고 발행)

선적식(본선 선적 후 발행)

송화인이 작성

선사가 작성



선하증권상 기재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hipper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하여 명확히 해야합니다.


(2) Consignee

수화인으로 서류상에 명기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 합니다.


(3) Notify Party 

대개 서류상에 Notify라 기재되어 수입 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통지선으로 기재됩니다.


(4) Place of Receipt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입니다. “Pusan CY", "Pusan CFS"등으로 표기합니다.


(5) Ocean Vessel 과 Voyage No. 

Ocean Vessel에는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되며, 

Voyage No.에는 운송선박의 운송회수로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를 기재 합니다.


(6) Port of Loading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을 표시합니다.

<ex> " Pusan, Korea", "Incheon, Korea"


(7) Port of Discharge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을 기재합니다.


(8) B/L No.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한다. 

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두 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로 씁니다.


(9) Final Destination 

화물의 최종목적지를 표시하나, 선하증권에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운송인의 운송운임이 없고 

단지 참조사항에 불과하며 또는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이 책임을 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합니다.


(11) Container No. 

화물이 적재되는 Container No.를 표기합니다.


(12) Seal No. 

Container에 적재되는 화물에 봉인을 한 Seal No.를 표기합니다.


(13) No.of Containers or PKGS

화물이 적재된 Container의 개수 및 중량(PKGS)이 기재됩니다.


(14) Description of Goods 

Packing List 및 Invoice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열거 기재하며 B/L No.도 통상 표시되어 집니다.


(15) Gross Weight, Measurement 

등록검량회사에서 검측된 중량 및 용적이 명기되어 Packing List, Invoice 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Remark를 부기하여야 하고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파손화물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첨부시킵니다.

수출입의 경우 Packing List와 B/L이 상이한 경우 통관되지 아니하므로 세심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16) Total Number of Container or Packages(In Words) 

상품의 수량 또는 Full Container 의 개수를 영문으로 표시하여 명백히 나타내며, In Words 의 의미는 

선하증권 발행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행하므로 수량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로 삽입 된 단어입니다.


(17) Freight ang Charge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harge, Wharfage 등이 통상 표기되며 

Through B/L인 경우는 Inland Charge가 표시됩니다.


(18) Revenue Tons 

중량과 용적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합니다.

즉, 총 중량과 총용적에 각각의 운임단가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임이 

총용적보다 클 경우는 HK/Tn를, 총용적이 클 경우는 “CBM"을 표시합니다.


(19) Rate 

Revenue Ton당의 운임단가 및 C.F.S. Charge, Wharfage, B.A.F., C.A.F.의 Percent 등이 표시됩니다.

Wharfage의 경우 국내에서는 톤 이하 무조건 올림으로 산정하고 있어 만일 7.001 CBM이라면 8 CBM으로 계산됩니다.


(20) Per 

용적당 또는 중량당, Fulln Container 경우 Van 당을 표시합니다.


(21) Prepaid, Collect 

C.I.F.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란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하며,

F.O.B.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란에 계산 표시합니다.

또한 운임의 지불조건은 Description of Goods란에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통상 표시되므로 혼동 은 되지 않으나 

간혹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별하여 각각의 란에 기재하는 것 이 좋습니다.

또한 복합운송의 경우는 각 구간마다의 운임을 표시하여 계산하는 것이 

복합운송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간표시를 하고 구간운임 계산을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22) Freight Prepaid At 

C.I.F.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즉 화물이 부산에서 선적운송되어도 서울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는“Seoul, Korea"라고 기재합니다.

Freight Prepaid 의 경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B/L 발행자는 특별한 상거래가 없는 한 B/L을 발행 교부하지 않습니다.


(23) Freight Payable At 

F.O.B. 수출조건으로 운임이 수하인 부담인 경우 수하인의 운임지불 장소가 기재되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B/L 발행자는 특별한 상거래가 없는 한 B/L을 발행 교부하지 않습니다.


(24) No.of Original B/L 

Original B/L의 발행통수를 기재한다. Original B/L은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하는데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Original B/L에는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등의 문구가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위하여 ”Negotiable"이라는 문구도 표시됩니다.

Original B/L의 경우는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그 한 장이라도 회수되면 나머지는 유가증권 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상법 제 816조) 

B/L Copy의 경우는 “Copy Non-Negotiable"이 라 기재되며 B/L Copy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단지 참조적인 서류에 불과합니다.


(25) Place of Issue 

B/L의 발행장소가 기재됩니다.


(26) Date of Issue 

B/L의 발행일자자 기재됩니다.


(27) On Board Date 

B/L의 On Board Date가 기재되며, 이는 Date of Issue와 보통 일치되며 Date of Issue가 

On Board Date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른 경우는 B/L의 선발행이 되므 로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 당합니다.

On Board Date의 하단에는 발행자의 Sign이 기재됩니다.


(28) Carrier Name 

B/L 발행권자의 Sign이 기재된다. B/L 발행권자는 은행에 Sign을 등록하고 있으며 일단 발행권자가 

Sign을 한 후에 B/L을 수정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든가 또는 “Collection"도장을 날인 한 후 Sign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량 및 용적 등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Collection도장만 날인해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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