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관련 된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자주 쓰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유익한 자료 같습니다.

찾자면 끝도 없지만 지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어 공유 해봅니다.

Ctrl+F 로 찾기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 ABC Air Cargo Guide ( ABC ) 

국제 항공화물 스케줄 및 운임과 기타 화물관련 정보가 수록된 월간지. 


•ABC World Airways Guide ( ABC ) 

 ABC Air Cargo Guide와 자매편으로 런던의 ABC Travel Guide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로 주요 내용은 각 항공사명및주소,시각표,City Code, Mileage, 운임, 노선 등이 수록되어 있음. 


•Accessories 

어떤 물품에 있어서 없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물건이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건을 제외한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ACL ( Allowable Cabin Load ) 

탑재허용중량으로 Payload Limit라고 부르기도 함.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행중의 항공기가 탑재허용량을초과하여 탑재할 수 없음. 


•Act of God 

폭풍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 


•Actual Gross Weight 

컨테이너 및 팔레트의 무게와 화물 무게의 합을 말한다 


•Actual Time of Arrival ( ATA ) 

비행기의 실제 도착 시간을 말한다. 


•Actual Time of Departure ( ATD ) 

비행기의 실제 출발 시간을 말한다. 


•Actual Weight 

컨테이너나 팔레트를 제외한 포장된 화물의 무게를 말한다. 


•Add-On Amount 1 

두지점간의 공시요율( Published Rate ) 이 없는 경우에 중간 지점까지의 공시요율에 가산하여 Through-Rate 를 산출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가산용 요율을 말한다. Proportional Rate 또는 Arbitrary 라고도 함. 


•Agreed Freight 

화주와 운송업자 사이에 맺어진 화물 운송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AWB 상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Air Cargo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비행기의 운임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기구의 그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이나 시급을 요하는 화물이 주로 비행기로 수송된다. 


•Aircraft On Ground ( AOG ) 

비행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륙을 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비상의 문제나 기상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Aircraft Pallet 

항공기에 탑재 가능토록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그 위에 낱개의 화물을 적재하여 Net로 고정시킨 후 탑재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화물실에 탑재시킴. 


•Air Freight Forwarder 

여러 화주로부터 항공화물을 위탁받아서 항공사로 수송을 의뢰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이 영업이익이 된다. 항공화물 주선업자라고 하기도 하며 국제 수송의 경우 IATA의 승인이 필요하다. 


•Air Land 

항공수송과 육상수송을 묶은 항공·육상결합의 연대수송 방식이다. 


•Air Mail Delivery Bill 

우편물의 항공수송에 필요한 운송장을 말한다. 흔히 AV-7이라고도 한다. 


•Air Traffic Conference of America ( ATC ) 

미국 국내항공사의 국내운송에 관한 협의기구. 단, 독점금지법에 따라 운임에 관한 협정은 금지되어있다. 


•Air Waybill ( AWB ) 

송하인과 항공사간에 화물운송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Air Consignment Note 라고도 하며 해상운송의 선하증권(B/L) 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선하증권처럼 유통성은 없다. 


•Air Waybill, Transmittable 

 Teletype 또는 전송으로 송달되는 AWB. 1967년 IATA 운송회의에서 채택 결정됐으며, 이 전송운송장에 의해 수하인은 화물 도착 이전에 미리 통관수속을 할 수 있음. 


•Air Waybill Fee 

항공운송장을 발행한 항공사 또는 대리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Charges for Preparation of Air Waybill˝이라고도 하며 그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All Cargo Aircraft 

항공 화물만을 운송하는 순수 화물 항공기. 


•Allotment System 

예약방식의 하나로 지점 영업소에 일정한 Space를 할당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Space를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Also Notify Party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은행, 대리점, 혼재업자가 화물의 수하인이 되는 경우 화물의 도착을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업자를 일반적으로 Also Notify Party 라 부른다. 


•Ancillary Equipment 

 Pallet에의 적재와 ULD의 수송 등에 이용하는 Jig, Dolly 등의 기재를 말한다. 


•Apron 

여객의 탑승·하기, 화물의 적재, 항공기의 정비점검, 연료보급 등을 위해 설치된 비행장의 일정지역으로 터미널 빌딩 및 정비지구에 인접하고 있으며 Ramp 라고도 한다. 


•Arrival Notice ( Notification ) 

수하인에게 화물의 도착통보를 하는 것. 


•Assortment 

화물의 수출입 신고 또는 화물 인도를 목적으로 화주, 목적지 등 기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 


•ATK ( ATM ) 

 Available Ton-Kilometer ( Mile )의 약어로 항공기의 수송력, 즉 적재능력은 유효 Ton-Km( Mile )로 나타내며, ACL ( 각 구간의 허용 탑재중량 ) × 대권 거리를 말한다. 


•Belly-Hold 

여객기, 화물기 하부의 화물실을 말하며 Baggage, Mail 또는 Cargo 수송에 사용됨. 


•Bermuda Agreement 

 1946년 미·영 양국간에 체결된 최초의 항공협정. Chicago 조약에서는 취급되지 않았던 국제항공에 관계되는 운수권 ( 제3∼4의자유 ) 에 관해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협정이다. 이것을 Bermuda 방식이라 부르며 그후 세계 각국간의 체결된 많은 항공협정은 대개의 경우 이 협정을 모델로 하고 있다. 


•Beyond Right 

 2 개국간 또는 2 국 이상의 항공협정시 상대국에서 제 3 국간 여객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이원권. 


•B/L 

 Bill of Lading의 약어. Air Waybill과 동일한 성격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양자의 법률적 성질은 상반된 점이 있다. 선하증권도 항공운송장과 같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성립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나 큰 상이점은 항공운송장이 양도성,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반해 선하증권은 유통증권인 유가증권이다. 


•Block-off Charter 

대량화물 및 특수화물의 운송을 위해 정기항공사의 정기편을 전세로 하는 운송이다. 


•Block Time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출발공항에서 움직이기 시작( Ramp-out )해서부터 다음 목적지에 착륙하여 완전히 정지( Ramp-in )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말한다. 


•Bond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관세 징수를 일시 유보하는, 비통관 상태를 말한다. 


•Bonded Area 

원래는 수입화물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보세라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에 대해서 그 관세징수를 일시 보류한다는 뜻인 바, 바로 이 보세를 위해 설치된 일정 지역을 말함. 


•Bonded Transportation 

화물을 내린 항구( 공항 )에서 바로 통관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수입화물을 수송하여 그곳에서 통관절차를 취할 경우와 , 항구와 항구 상호간 또는 보세지역 상호간에서 수입허가에 앞서서 취해지는 수송을 말한다. 


•Bonded Warehouse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을 일정기간 유치하는 창고. 각국의 관세법에 따라 화물의 해체, 재포장 등이 가능하다. 


•Break Bulk Agent 

혼재업자가 각 목적지에 지정한 Break Bulk 대리점으로 혼재화물을 수하인 단위로 해체 작업한다. 


•Break Down( B/D ) 

 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 


•Break Even Point 

일정 조건하에서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싯점을 말한다. 이 싯점에 이르렀을 때 운항의 원가는 영업수익과 같게 되며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총수입이 Break Even Point를 상회할 때는 이익이 생기고 하회할때는 손실이 생긴다. 


•Break Even Weight 

보다 높은 중량단계의 낮은 효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중량에 의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이 산출되는 중량. ˝Weight Break Point˝라고도 함. 


•Build Up 

화물을 ULD에 적재하는 작업 


•Brokerage 

 Broker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수수료 


•Bulk Cargo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에 적재되지 않은 낱개 상태로 탑재되는 화물. 


•Bulk Unitization 

항공사가 대리점 또는 수출업자에게 컨테이너 및 팔레트를 임대하여 ULD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 


•Cabin Loading 

 Module을 사용해서 객실내에 수화물, 화물 등을 탑재하는 것. 


•Cabotage 

˝항공사의 타국내 구간운송˝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 자국내의 일정 지점간의 운송을 금지하는 것을 Cabotage 의 금지라 말한다. 


•Cargo 

배행기로 운송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가리킨다. 우편물이나 국제 우편협회에서 지정된 화물이나 승객의 비행기 티켓에 찍혀 있는 개인의 짐은 제외된다. 승객의 짐이라도 AWB가 발행이 된 상태로 운송이 된다면 Cargo라고 한다. 


•Cargo Assembly 

하나의 화물운송을 위한 낱개 화물의 접수 및 집합 


•Cargo Aircraft Only 

화물전용기에만 탑재가능한 화물을 말한다. 


•Cargo Attendants 

항공기를 이용하여 동물 등을 수송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탑승하는 화주 또는 기타 탑승자 


•Cargo Billing System ( CBS ) 

화물대리점과 항공사간의 화물요금, 운임의 청구, 정산방식에서 항공사로부터 해당 판매점포에 대해서 청구서를 작성, 이것에 근거해서 일정 기간내에 입금, 정산을 행하는 방식 


•Cargo Charges Correction Advice ( CCA ) 

운임의 오적용, 계산착오, 지불수단의 변경 등 운송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항공사가 작성하는 서류 


•Cargo Charter Flight 

화물탑재를 위한 전세비행편을 의미, 정기편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대량화물 및 특수화물의 운송으로 정기편의 전세와 정기 운항노선외 구간의 전세운송이 있다. 


•Cargo Compartment ( Cargo Hold ) 

항공기의 화물실을 말한다. 화물실은 그 위치에 따라 상부화물실과 하부화물실로 나뉘어 진다. 


•Cargo Density 

화물의 체적( 용량 )에 대한 중량의 관계를 말하며 보통 1 CUFT당 Lbs, 혹은 1 CUMT당 KG으로 표시한다. 


•Cargo Disassembly

세관통관 등의 목적으로 화물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작업 


•Cargo Handling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화물 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한다. 비행기에 탑재를 하거나 또는 창고에 보관 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Cargo IMP ATC/IATA 

 Cargo Interchange Message Procedures의 약어로 IATA ( 국제항공운송협회 ) 및 ATC ( Air Traffic Conference of America ) 가맹 항공사간에 사용되는 Message 취급의 표준절차. 


•CARGOPASS 

 KTNET( 한국 무역 정보통신)이 제공하는 물류 정보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수출입무역업체와 물류업체를 위한 통합 정보 네트워크로서 일종의 Cargo Community System으로 불린다. 세관 제출용 적하목록의 작성, 취합, 제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MFCS의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을 말한다 


•Cargo Transfer 

일정지점에 도착한 화물이 접속을 위해 타항공사로 인계하는 것. 


•Cargo Transit 

일정 지점에 도착한 화물이 접속을 위해 동일 항공사의 다른 비행편으로 연결되는 것. 


•Cargo Manifest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탑재된 화물의 상세한 내역을 나타내는 적하목록 


•Cargo Pouch 

화물 및 우편물 수송 관련 서류의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방을 말하며, 해당편 기내에 탑재한다. 


•Carnet 

 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수첩이며, 일시 수입물품에 관계하는 담보로서 인정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이며, Carnet 화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진, 생필름, 상품견본, 무대의상, 등이며 전량 통관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Carriage 

 Transportation과 같은 개념이며,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 Carrier : 항공회사 또는 항공운송인을 말하며 항공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하고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한다. 


•Carrier, Delivering 

도착공항에서 화물을 수하인 또는 대리점에게 인도하는 항공사를 말함. 


•Carrier, First 

화물운송에 있어서 최초 구간의 수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Carrier, Issuing 

항공운송장이나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 


•Carrier, Last

화물운송에 있어서 최종 구간의 수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Carrier, Participating 

항공운송장 한건의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항공사 


•Carrier, Receiving 

연대 운송시 타 항공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계속되는 구간을 운송하는 항공사 


•Carrier, Transferring

타항공사에 의한 운송이 계속될 때 화물을 인계하는 항공사를 말함. 


•Carry In ( Out ) 

화물을 보세지역에 넣어두는 것을 반입이라 말하며, 꺼내는 것을 반출이라 말한다. 


•Cartage 

화물의 Pick Up과 인도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상운송요금 


•CASS 

 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의 약어. IATA의 화물운임 정산 방식으로 지정은행을 통하여 항공사와 대리점간에발생하는 운임 관련 제반문제를 해결하며, CASS의 각국 지사는 통상 가맹 대리점으로부터 공동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Cass Airline 

 CASS에 참여 하고 있는 항공사를 말한다 C.B.A : Cargo Boarding Advisory의 약어로 항공사의 예약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 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 화물점소에 일괄 발신하는 List이다.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중량증명서 


•Charge 

화물운송 및 운송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불되는 금액 


•Chargeable Weight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실중량 ) 과 용적중량 ( 6,000㎤ =1 ㎏ )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Charges, Collect 

 Freight, Collect 또는 Charges, Forward라고도 한다. Air Waybill에 기입된 운임을 수하인이 부담하는 착지불 운임제도 


•Charges, Combination of 

둘 이상의 운임을 조합하여 얻은 운임 


•Charges, Forwarding 

 AWB 상의 출발지 공항까지의 육상 또는 항공운임으로 대리점 수입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 


•Charge, Joint 

둘 이상의 항공사에 걸친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 


•Charge, Minimum 

중량, 용적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최저요금 Charges, Prepaid : 항공운송장의 발행시 화물운임을 송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운임 지불조건을 말함. 


•Charge, Published 

항공사 화물 Tariff에 공시된 요금 


•Charges, Reforwarding 

 AWB상의 도착지 공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육상 및 항공 운임으로 대리점 수입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 


•Charge, Through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 


•Charge, Volume 

화물의 용적을 기초로 한 운임으로 6,000 ㎤을 1 ㎏의 용적 중량으로 환산하고 있다. 


•Charge, Weight 

중량운임. 화물의 실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을 말한다. 통상 중량단계마다 요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중량단계가 높게 될 때마다 KG당 요율은 낮게 책정되어 있다. 


•Charter Contract 

전세계약서, Charter Party 라고도 한다. 항공사가 항공기의 Space 전부 및 일부를 송하인에게 전세 임대하는 계약서 


•Charterer 

항공사와 Charter Contract에 서명하는 전세이용자 


•Charter Rate 

 Charterage 라고도 한다. 전세비행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항공기 형태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만 통상요금의 계산은 Mile 당 요율과 전세구간 왕복거리를 곱해서 산출. 


•Check Digit 

항공사에서 발행된 AWB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WB상에 넣은 번호를 말한다. 

Chicago Convention 

 1944년 11월 미국정부의 제창에 의해 Chicago 에서 연합국과 중립국 54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여,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관리기구의 설립과 상업 항공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협의, 결의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영공주권을 확인하고 이 원칙아래서 항공업무의 운영 및 항공시설의 통일화, 각국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여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으나, 다수국간의 운수권의 결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2국간 협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놓았다. 또 동조약은 국제민간항공의 기술 및 국제항공운송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를 설립하여 기구 및 운영방법을 정해 놓았다. 이 협정은 상업항공권에 관한 「5가지의 자유」 가운데「제1의자유」「제2의자유」와 그 자유를 협정체결국 상호간에 인정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조약과 국제항공 통과협정의 2가지 조약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국제민간항공의 체제가 형성 되었으며 이것을 Chicago 체제라 부르고 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어.수출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 )에 화물을 적재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하는 무역조건이다. CIF 가격은 통상 수출입상품의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즉, 항구 도착후 인수시의 가격을 의미한다. 


•C & F 

 Cost and Freight의 약어, 송하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것. 


•CIP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조건인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의 약자 


•Claim 

화물의 손상, 지연, 멸실 또는 분실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불을 청구하는 것이다. 


•Clearance ( 통관 ) 

수출입 화물이 정규 수속( 세관에 대하여 일체의 수출입 수속)을 거친 다음 관할 세관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입 동관된 화물은 관세법상으로는 내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되며, 수출 통관된 화물은 외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된다. 수출 화물의 경우에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되어 수출신고룰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검사를 받고 수출허가를 받으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이후 본선에 적재에 대한 법적 허가가 주어질 때까지를 수출통관이라고 하며, 수입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서 보세지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검사나 관세 납부를 마친뒤에 수입허가를 얻어서 물건을 수령할때 까지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한다. 


•Clearing House 

 IATA 가맹 항공사간의 운임정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구.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상업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한 청구서 


•Commissionable Agent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대리점 


•Common Rate 

동일 출발지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목적지까지의 운임이 동일한 경우, 이 운임을 Common Rate라 한다. 


•Code of Federation Regulation 

위험화물을 수송할 경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법규집을 말한다. 이 규칙에는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 , 명시, 포장, 용기, 표찰 및 보관,수송에 방법등이 기재되어 있다 


•Condition of Carriage 

항공사에 의해 설정된 항공운송 약관, 운송 계약으로서 항공권 구입 또는 화물운송장 발행시점에 체결된다. 


•Conditions of Contract 

 AWB 이면에 표기된 운송에 관련된 약정과 조건 


•Consignee 

항공화물 운송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취인 


•Consignment 

 Shipment를 말한다. 한 사람의 송하인이 하나의 목적지에 한 건의 AWB로 한 사람의 수하인에게 운송하기 위해 항공사에 위탁한 화물 


•Consignment Mixed 

각각 다른 종류의 화물로 구성된 Consignment 


•Consignor 

 Shipper. AWB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송하인 


•Consolidation 

 Air Freight Forwarding/Groupage라고도 하며 여러 건의 House Air Waybill상의 화물을 Master Air Waybill을 발행하여 항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집하하는 것. 


•Connecting Carrier 

화물의 환적시 연결수송을 하는 항공사 


•Consular Invoice 

화물에 대한 통과지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제화된 Invoice로 대개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관계국 영사가 규정해 놓고 있다. 


•Container, Disposable 

 1 회용 컨테이너 


•Container, Thermal 

컨테이너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전도율을 낮추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ULD 


•Conventional Aircraft 

 Narrow-Body Aircraft. Bulk-Cargo의 탑재만 가능한 항공기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y air 

 (국제항공운송조약)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24년 항공화물 증권 통일조약과 함께 오늘날 항공운송과 관련한 세계법을 형성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1928년 왈소에서 성립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designtimesp=24155>을 말한다. 이 조약은 항공운송의 발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1971년 과테말라 의정서에 의하여 再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용기계약에 관한 관계조약이 성립되어 있다. 


•CRT 

 Cathode Ray Tube의 약어로 브라운관식 정보처리 단말기 


•Currency Surcharge 

통화의 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운임의 불합리를 수정하기 위해 차익, 차손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며 여기에서 차손을 Cover하기 위한 통화조정 가징금을 말한다. 


•Customs Duty 

관세·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Customs Broker 

 Customs Clearence Agent/Customs Consignee,송수하인을 위해 수출, 수입 통관업무를 행하도록 위탁받은 대리인 


•Customs Clearence 

출발지, 통과지, 목적지에서 행하는 통관업무 


•Customs Duties ( 관세 ) 

다른 말로 duty ,duties tariff라고도 하며 duty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tariff는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한 물품이 한 나라의 경제적인 경계를 넘어서 법적 관세영역으로 출입할때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출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통 관세라고 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만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ustoms Entry 

통관에 사용되는 세관신고서 


•Cubic Measurement 

화물(포장이 끝난 상태)의 길이 ,폭, 높이 등을 계산해서 그 부피를 구하여서 이를 무게의 단위로 변화시킨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6,000 cm를 1kg으로 계산하며 1cm의 경우 166kg으로 계산한다. 


•Combination Rate 

육상운임, 해상운임 등 door-to-door의 복합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단수히 합산하여 화주에게 청구하는 운임요금을 말한다. 


•Combinated Transport 

국제 복합운송에 관한 조약 초안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로 특정한 운송품이 선박, 철도, 도로 등의 육상수송 수단 또는 공중운송의 결합에 의한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Commercial Invoice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 앞으로 작성되는 상거래용 송장으로서, 출화 안내와 대금 청구 명세서의 성격을 가지는 주요 선적서류 중의 하나이다. 통관용,과세용등이 있다. 


•Commodity Tax 

수입품 중에 수입과 동시에 수입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물품세는 수입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Common Tariff 

경제 동맹 또는 경제 공동체가 역외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동앵이나 공동체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독자적인 기준관세 이외에 이 공통관세의 채택이 의무화 된다. 


•Consolidated Cargo ( 혼재화물)

하나의 화물에 대해서 한장의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때 이 화물을 단순화물 (simple cargo) 라고 하며, 여러개의 화물을 하나의 운송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 화물을 혼재 화물이라고 한다. 혼재화물의 경우 단순화물보다 싼 값의 운임이 적용되며 이러한 작업을 consolida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사람을 혼재업자라고 한다. 항공의 경우 특히 국제 항공화물 혼재업자라고 하며 이들이 실제의 화주에게 발행하는 air bill을 House Air WayBill이라고 한다.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air bill은 Master Air WayBill이라고 한다. 


•Container Part Load 

컨테이너를 완전히 채우지 않은 소량의 화물을 말한다. 


•Container Payload 

컨테니어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말한다. 

Conventional Duties (협정관세) 

무역 상대국과 맺은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과세되는 관세를 말하며 조약관세라고도 한다. 


•Courier 

국제간 항공특급 송배달 서비스로 정착된 서비스를 일컫는다. 보통의 경우 전화 한통화만으로 courier 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사무실(자택 )까지 직접 방문하여 해외로 발송되는 각종 수출용 견본품이나 상업서류, 설계도면 등을 접수한후 , 포장, 운송, 통관 및 이에 따른 제반부속 서류작성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취인의 책상까지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외 발송은 선박보다는 빠른 항공편을 이용한다. 


•Computerized Reservation System

컴퓨터를 이용한 예약 시스템을 말하며 항공예약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CPT 

운송비 지금 조건 을 의미한다. Carriage Paid to 의 변형으로 사용된다. 


•Custom Agent 

화물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화물 통관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Customs Broker 

일반적으로 세관장의 면허를 받아 화물 수출입상을 위하여 통관 절차를 대행해 주는 세관의 화물 취급인을 마한다. 통관사가 하는 일반 통관업무 외에도 납세자의 위탁을 받아 관세법에 의한 청구,소원 및 기타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관세에 관한 상담을 행할수 있는 업자를 말한다. 


•DAF 

국경선 인도 조건인 Delivered At Frontier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의 의무는 없다. 


•Damage 

수송중 화물의 외포장 및 내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상태를 말하며 파손, 오손, 동물의 사상, 식물의 고사, 부패, 변질, 내용품의 등으로 인한 화물의 가치 및 효용성이 감소되는 것. 


•Dangerous Cargo ( Goods )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선박,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 


•Dangerous Goods Fee 

항공사가 위험품 접수시 포장상태, 관련서류, 관계국 규정등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 개념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DDP 

관세 납부 인도 조건인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서 EXW와는 반대 개념이다. 


•DDU 

관세 미납 인도 조건인 Delivered Duty Unpaid의 약자로서 Franco가격이라고도 하는 신설된 조항이다


•Declared Value For Carriage 

위탁화물이 분실되었거나 손상, 지연되었을 경우에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송하인이 항공사에게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 


•Declared Value For Customers 

수출입 신고시 세관에 신고하는 가격 수출에 관해서는 본선 갑판 인도시 가격( FOB ),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항에의 도착가격 ( CIF ) 에 의한다. 


•Delayed Arrival 

비행기의 실제 도착이 예정되어 있는 시각보다 늦게 도착한 것을 말한다. 


•Delinquency/Default 

대리점이 발매한 화물 운임은 발매한 달의 16일 또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공사에 송금해야만 한다. 이것을 초과한 후 10일 이내에 송금한 경우를 Delinquency 라 부르며 관계 항공사는 IATA에 통지해야 한다.또, 10일간을 넘기고도 송금하지 않을 경우는 Default 로 선고되어 IATA로부터 해당대리점에 대해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Delivery on Deck 

화물이 보세창고로 들어가기 전에 비행기나 선박위에서 인도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고가의 물품을 싣고 오는 경우 안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후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Delivery Order 

항공사가 AWB상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 )임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화물인도 지시서 


•Delivery Receipt 

화물인도의 증거로 수하인에 의해 서명된 Receipt 


•Delivery Service/Charge 

수입화물에 대해 목적지 공항으로부터 수하인 또는 대리점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서비스 및 운임 


•Demmurage 

항공사 소유의 ULD 대출시 일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ULD 초과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Depot 

수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갖추어진 집배중계 및 배송소(배달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가 CY(Container Yard)에 반입되기 전에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시키는 장소를 말한다. 


•DEQ 

부두 인도 조건인 Delivered Ex-Quay의 약자로서 목적항의 부두에서 하역 인부 노임 부담 가격을 의미한다. 


•Deregulation 

 Carter 대통령에 의해 제안, 실시된 미국의 국내, 국제항공의 규제완화를 목표로 하는 신항공정책 ( Open Sky Policy ) 으로 자유경쟁 원리에 의해 저운임화를 촉진시켰다. 


•DES 

착선 인도 조건인 Delivered Ex-Ship 의 약자로서 목적항의 도착까지도 CIF와 흡사한 조건이다 


•Destination 

 AWB상 화물의 최종 목적지 


•Dimensions ( Measurements ) 

㎝ 또는 Inch로 표시되는 화물의 길이, 폭, 높이를 말함. 


•Diplomatic Pouch 

정부기관 이나 각국 대산관 등의 문서를 담은 외교행낭을 말한다. 


•Disbursements( Advanced Charge ) 

한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 또는 다른 Agent에게 수하인에게서 받은 운임을 다시 환불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Agent 에 대한 Commision이나 같은 구간을 운송한 다른 항공사에 운임의 일부를 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Distribution Center ( HUB ) 

도착 화물의 분류해체 작업 및 개개의 화물을 최종 목적지로 Reforwarding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도의 설비를 갖춘 장소 


•Documentation Charges 

항공사나 또는 대리인이 AWB를 발행하는 경우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2000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AWB 한건당 $2.50 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2,400 을 받는다. 


•Domestic Cargo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국가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Door to Door 

송하인이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수하인의 지정장소까지 화물을 배달하는 것 


•Dry Lease 

항공사가 타항공사로부터 기재를 차용할 때 승무원없이 항공기만을 임차하는 것. 


•DWT ( Dead Weight Tonage ) 

중량톤 


•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기업간 또는 기업 내의 거래문서를 표준형태의 컴퓨터간 전송에 의하여 Data를 교환하는 시스템 


• Embargo 

특정지역에 있어서 선박 또는 화물의 이동을 정부가 출입항 금지 


• Emergency Tariff 

수입억제방법의 하나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 Export Declaration ( E/D ) 

세관에 화물의 반입을 신고할 때에 출발지 세관의 발송승인을 받은 수출신고서 


•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선박출항 예정시간 


• ETV 

 Elevating Transfer Vehicle의 약어, 전동 및 유압조작으로 신속하고 자유롭게 ULD 단위의 화물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화물터미널 장비 


•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 

선박입항 예정시간 


• EXW ( EX Work ) 

공장인도 조건. 매도인의 지정된 영업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며,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허가를 받음. 가격조건 뒤에 인도하는 장소, 곧 공장, 창고, 재배지 등을 기재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약어 


•FAK 운임 

Freight All Kinds 운임의 약어로 ULD에 탑재된 화물의 내용과 품목, 중량에 관계없이 해당 Space에 정액을

 지불하는 운임 제도 

•FCA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인 Free carrier를 말한다. 여기서 free라는 것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뜻으로 상품을 넘겨주면 수출상의 의무는 끝난다는 의미이다.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 

국제 항공기구 중의 하나이다. 국제 민간 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국이 민간 항공단체를 1개국 1개 단체에 한하여 가입시키기로 하고 연맹 설립을 위해 프랑스의 Aero-Club을 중심으로 한 항공인들의 노력으로 1905년 10월 12일에 설립되었다. FAI는 ICAO와 IATA등과 유기적이 관계를 갖고 민간 항공단체가 바라는 항공상의 문제점의 건의, 개선을 주로 하고 있다. 


•FIAT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Transitaires et Assimile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 ( 국제복합운송협회 연맹 ) 


•Fill Up Right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국제선을 운항하는 경우 그 국내 구간에 국내선 여객을 탑승시키는 것을 말함. 


•Flag Carrier 

 National Carrier라고도 하며, 자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를 가르킨다. 


•Flight Number 

항공사의 편명을 의미한다. 통상 항공사를 나타내는 영문자 2자리( 또는 숫자와 영문자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 뒤에 숫자를 3자리에서 4자리 정도 붙여서 나타낸다. 


•Floor Load Limitation 

화물실의 상면 강도를 단위면적당 최대 탑재 가능 중량으로 단위는 ㎏/㎠ 혹은 Lb/Ft²로 나타낸다. 


•F.O.B 

 Free On Board의 약어 ( 본선 인도가격 ), 수입업자가 수배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수출업자가 화물을 탑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인도시까지 생기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 


•Forwarder 

항공화물 Forwarder는 원래 철도의 지상 수송으로부터 나온말로 항공분야에의 출현은 1945∼6년경이다. Forwarder는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 자기이름으로 항공사에 화물을 위탁하고 항공사로부터화물을 수취한다. 또한 출발지에서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고 도착지의 수하인에게 화물을 배달한다. 


•Fragile Goods ( Item ) 

충격, 진동, 압박등의 외부 힘에 의하여 파손,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기 쉬운 화물을 말한다. 따라서 포장에 주의를 해야 하고 할증운임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Freight Charge 

현행 Tariff에 의한 화물운송요금을 말함 


•Freight Cargo 

우편물, 수하물을 제외한 순수한 상업용 화물을 말함. 


•Freight Collect 

 Freight Prepaid 의 개념과 반대로 전 구간에 대한 모든 운임을 물건을 찾을 화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Freight Prepaid 

화물을 보낼때 전구간에 대하여 모든 운임을 출발지에서 운송을 의뢰하는 사람이 미리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Freighter 

화물전용기를 말함. 


•Free House ( Free Domicile ) 

송하인이 모든 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하인에게 무임으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 송하인과 항공사간에 맺어지는 약정 


•Free of Charge ( FOC ) 

운임이 부과되지 않는 것 


•Free Port

무관세로 화물을 선적, 인도, 보관하는 일정지역 


•Free Trade Zone 

자유 무역 지구 


•Fuel surcharge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Full AWB DAtA ( FWB ) 

말 그대로 AWB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FWB에 들어가는 내용은 AWB에 입력하는 모든 내용을 나타내며, 항공사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이다.) 


•FIATA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 ) 

국제복합운송업협회 


•Flat Rack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Flat Rate 

균일 운임 


•FOB (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상품을 적재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계약을 한다. 가격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출업자는 상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상운송 중 발생 가능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업자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보험금은 수입업자가 수취한다.) 


•Free Export Zone

수출자유지역 


•Free on Truck ( FOT) / Free on Rail ( FOR ) 

화차인도조건 


•Freight , Freight Charge , Charges 운임 


•GRI ( General Rate Increase ) 

선사 기본운임인상 


•Gross weight 

: 총중량

[海] 곡물과 같은 화물에 있어 포대를 포함한 총중량. 수도 조건으로, ①`적출

 총량조건:gross shipped weight terms):적출 시의 총중량을 최종으로 하는 조건. ②

 `양륙총량조건(gross landed weight terms):양륙 시의 총량을 최종으로 하는 총량조

 건으로 나뉜다. 


•Hanger Container 

의류제품등이 구겨지지 않게 수송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밀폐형 컨테이너 


•Heavy Cargo Carrier 

중량화물 운반선 


•Hague Protocol 

 Warsaw 조약의 개정된 의정서로 국제항공운송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Warsaw 조약이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으므로 1929 년의 Warsaw 조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55년 9월 28일 네덜란드의 Hague에서 개최된 국제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헤이그 의정서는 1963년 5월 3일에 30여개의 서명국에 의해 비준되어 1963년 8월 1일에 발효 되었으며, 이에 따라'1955년 Hague의 개정된 Warsaw 조약' 이 발효되었다. 


•Hazardous Cargo 

 Dangerous Cargo 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High Density Cargo 

화물의 부피에 비해서 무거운 물건을 가리키다. 


•High Lift Loader 

 Jumbo기 등의 대형기에 ULD 단위 화물의 탑재, 하기시에 사용하는 동력장비로 ULD의 상하, 전후 이동이 가능하다. 


•High Cube Containers

40feet 컨테이너 중 높이가 9'6"의 것. 또, 최근은 길이 45feet의 High Cube 컨테이너도 북미항로에 투입하는 선사가 많아져간다. 


•House Air Waybill 

주선업자( 혼재업자 )가 자기의 운송약관에 근거하여 하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발행하는 운송장으로서 하나의 HAWB는 혼재되어 있는 각각의 화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House Manifest 

항공기에 탑재된 혼재화물의 적하목록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을 보시기 바랍니다. 


•IATA Area 

 IATA에서 전 세계의 지역을 도시별/지역별로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한다. 1번 지역은 북미, 남미 그리고 그린랜드 , 2번 지역은 유럽, 아프리카, 3번 지역은 아시아 ,호주 등을 포함하는 지역을 대체적으로 의미한다. 이 Area내의 이동과 Area밖의 이동은 항공사 마다 대체적으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IATA Cargo Agent 

 IATA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대리점으로 화물의 국제 운송 , 운임의 징수, AWB의 발행, 화물의 접수등을 할수 있다. 


•Igloo 

 Dome 모양으로 만들어진 ULD 


•Identification Code 

 ULD Type, Size, Category, Owner 등을 나타내기 위해 ULD에 표시해 놓은 부호 


•In Bond Transportation 

보세지역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세관, 공항, 개항, 보세지역 구간을 외국화물의 상태에서 관세부과를 하지않고 운송할 수 있는 제도 


•In Bound 

주된 업무는 항공기 도착 전 실려오는 화물에 대한 분석 후 각 화물에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항공기가 도착후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의 AWB의 분류, 각 화물의 분류 및 처리 , 운임계산, 서류인도 등의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Indirect Operating Cost 

항공사의 운항비로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간접적 관계를 갖는 부분으로 사무관리비, 여객 SVC, 홍보선전 등에 관한 경비 


•Infrastrusture 

모든 산업에 가장 근본이 되는 기간 산업을 의미한다. 주요 시설로는 항구, 공항, 고속도로, 통신 등을 의미한다. 


•Inspection 

수입된 화물에 대해서 ( 또는 개인 이사짐 )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Intact ULD 

특정 공항에 도착한 ULD 가운데 화물을 Break-down하지 않은 상태로 일시 보관하여 다시 최종 목적지로 운송되는 ULD 


•Interline Sales 

타항공사로부터 인계되어 자사편으로 연결수송되는 화물에 대한 판매활동 


•Intermodal Container 

철도, 트럭, 선박, 항공기 등 서로 다른 수송 수단에 의해서도 수송될 수 있는 컨테이너 


•Intermodal Transportation 

서로 다른 종류의 수송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화물의 운송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항공기, 선박, 트럭, 철도의 각 수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해상수송과 항공수송을 결합한 Sea & Air 도 일종의 복합 일관 수송이라고 말할 수 있다.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국제 항공 수송 협회, IATA ) 

승객 및 화물의 국제 수송에 종사하는 항공회사의 협력조직으로써 항공수송의 표준화, 안전확보, 정기 운항의 확립, 부당경쟁 배제, 운임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1945년 4월에 설립되었다. 본부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으며 결의 기관으로서는 연차총회, 집행기관으로서는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기타 상설조사 연구기관으로는 운송, 기술, 재무, 법무, 의료 등의 5개의 전문 위원회가 있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ICAO ) 

 1994년 국제 민간항공 협정에 따라 1947년에 UN산하 전문기구로 설립된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기구 International Airport : 국제 간의 항공 운송에 종사하는 항공기가 출발/도착 하는 공항이다. 국제 민간 항공조약 체결국이 조약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 항공업무를 위하여 지정한다.국제공항에서는 세관/검역/출입국관리소 ( CIQ라고 한다. Customs, Quarantine, Immigration )가 있어야 한다. 


•Irregularity Report 

화물 또는 운송서류의 사고 발생시 출발지의 First Carrier에게 보내지는 서류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 , 국제표준화기구 )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분야에 있어 각국 상호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의 표준화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로서 1947년에 미국, 영국, 러시아 등 15개국에 의해 설립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각국의 표준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ISO 규격 및 ISO 추천규격을 제정하는데, 이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규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회원 단체의 75% 이상이 승인한 경우에만 ISO규격을 승인한다. 각국의 표준화 추진을 하는 것은 TC/104에서, 포장은 TC/122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53년에 가입했다 


•ISO 9000 

품질 보증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구입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제품 생산 과정이나 품질등에 대한 신뢰성 판단에 기준을 제공해 준다. 국제 표준화 기구 (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가 마련한 ISO 9000 규격은 다시 5개의 규격으로 나누어 져 있으며 ISO 9001은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과 생산,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광범한 적용범위를 가진다. ISO 9002는 서비스 등에 적용이 되고 ,ISO 9003은 단순제품에 적용이 되고 ISO9004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일반지침이고 ISO 9000은 이들 4개 규격에대한 안내서 이다. 


•Issuing Carrier 

 AWB를 발행한 항공사를 가리킨다. 


•Itineray 

항공화물이 출발지로 부터 도착지까지 수송경로, 편명, 날짜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ABC Joint Operation 

영업효율을 높이고 모든 경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2 社 이상의 항공사가 공동운항을 행하는 것 


•Jumbo Freight 

보잉 747 화물 전용 비행기를 말한다. 1972년 서독의 Lufthansa에서 대서양노선에 도입한 것이 최초이지만 1974년에는 미국의 Flying Tiger, 일본의 Japan Air Lines, 한국의 Koreanair등이 태평양 항로에 취항시켰다 .


•Kennel 

항공으로 「개」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Cage 


•Korea Customs Association 

한국 관세사 협회를 말한다. 


•Korea Logistics Network ( KL NET , 한국 물류 정보 통신 ) 

 (주) 한국 물류 정보통신은 우리나라 물류 EDI 시스템을 구축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업으로 지난 94년 4월 1일 창립되었으며 , 우리나라 물류 업무의 자동화, 정보화를 위해 정부에서 설립을 주도하고 민간업체 등이 주주로 참여 함으로써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다. 


•Korea Trade Network ( KT NET , 한국 무역정보통신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수출입 관련 모든 무역 업무를 전자문서 교환( EDI ) 방식으로 자동화 해 무역업체가 은행, 조합, 세관, 선사, 보험사 등 무역 유관기관의 무역업무를 전국 어느 지역의 사무실에서도 컴퓨터로 처리할수 있도록 전 무역 절차를 종합 EDI 통신망으로 자동화 하는 회사다. 


•Label 

화물의 성질,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 화물의 외포장에 부착되는 Slip 


•Last Carrier 

 AWB상의 최종 구간의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Late Show-up 

공항에 지연 접수되어 지정편에 탑재되지 않은 화물을 말한다. 


•Liability 

화물의 멸실, 파손, 지연에 대한 책임 


•Live Cargo ( AVI ) 

살아 있는 동물을 가리킨다. 생동물인 경우 전 구간에 대한 예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화물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할증된 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같이 비행기에 타고 오는 경우도 있다. 


•Load 

운송을 위해 항공기에 탑재된 화물, 우편물, 수하물 및 승객의 총칭 


•Load Factor 

탑재가능량에 대해서 실제 탑제된 화물 또는 여객의 이용율 


•Loading 

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것 


•Loading Dock 

트럭의 상·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 


•Loading Limitation 

화물탑재의 제약으로 주요한 것은 용적, 중량, 화물실 상면강도, 습도, 기압, 위험품의 조건 등이 있다. 


•Load Plan 

화물탑재 계획 


•Load Sheet 

항공기 Weight & Balance 관련자료와 탑재된 화물, 수하물 및 승객등의 명세를 나타내는 서류 


•Logistics

로지스틱스란, 불어의 'Logistique(병참)'에서 유래되었으며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대의 수송, 야영 숙사의 배정, 무기, 탄약, 식료품, 피복의 배급, 보급 등에 관한 병참 시스템을 말한다. 1950년대 기업경영에 도입, 응용되면서 Business Logistics 또는 Marketing Logistics로 명명되었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필요한 수량,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통합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Lorry 

고중량 화물의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Motor-Truck 


•Loss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 멸실 


•Lower Deck Container 

항공기 하부 화물실용 Container, LD-3, LD-7, LD-9 등이 있음. 


•Manifest 

적화목록 


•MLB Service ( Mini Land Bridge Service ) 

극동에서 선적된 화물이 미국의 West Coast Port 에서 양하되어 철도나 트럭에 의하여 북미대륙을 횡단, 미국 대서양안의 동부 및 걸프지역 항구의 터미널까지 운송되는 서비스 


•Mail Bag 

항공운송을 행하는 우편물을 수납한 행낭으로 항공사와 우체국간의 수수는 우편행낭을 단위로 행해진다. 이러한 Mail Bag속에 넣는 화물을 Mail Cargo 라고 한다. 


•Main ( Upper ) Deck Cargo Compartments 

화물전용기의 상부화물실 


•Main Deck Container 

화물전용기의 상부화물실 탑재용 Container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 적하목록 취합 시스템 ) 

포워더와 항공사/선사 가 EDI로 전송한 적하 목록의 취합기능을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이다. 96년 7월 수출입 보세화물 처리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적하목록이 EDI 전자문서로 처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워더들의 경우 자료를 취합, 제출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시스템에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전송해야 하는데, 영업비밀의 누출문제가 발생 ,전송 불가론이 대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따라 관세청과 항공사를 연결해주는 KT-NET( 한국 물류 정보통신 )은 이의 해결을 위해 MGCS 시스템을 구축했다 


•Manifest Reference Number 

적하 목록을 관리하기 위한 번호 


•Marking 

송, 수하인의 주소, 성명 등을 화물에 표기하는 것 


•Master AWB ( MAWB ) 

혼재화물을 항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혼재업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된 항공사 AWB 


•Maximum Gross Weight Permissible 

 ULD 의 탑재 제한중량 "화물 중량 + ULD Tare Weight 의 제한치" 


•Minimum Charge 

 1건의 화물에 대해 적용 요율에 화물의 운임적용 중량을 곱한 결과, 일정액에 이르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최저요금 


•Missing Cargo ( MSCA ) 

 Cargo Manifest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분실된 화물, 또는 소재위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화물 


•Montreal Agreement 

미국은 1965년 Hague의정서 ( 1929년 폴란드 Warsaw 에서 맺어진 조약 )의 항공운송 사고시 책임 한도액 25만 폴란드 프랑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1965년 폴란드 정부에 Warsaw Convention을 탈퇴하겠다고 통보하였다. ICAO ( 국제 민간 항공기구 )는 회원국의 특별회의를 소집하여 미국의 탈퇴를 막기 위해 책임 한도액을 인상하려 하였으나 회원국간의 의견차의로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IATA( 국제항공운송 협회)가 미국 정부와 직접 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공회사들의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을 몬트리올 협정이라고 한다. 헤이그 의정서와 몬트리올 협정의 책임 한도액 차이는, 위탁 수하물 및 화물의 책임 한도액은 차이가 없으나, 여객의 경우 헤이그 의정서는 1인당 미화 20,000달러이고 , 몬트리올 협정은 1인당 미화 75,000 달러이다. 


•Neutral AWB  

보통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AWB의 경우 항공사를 나타내는 고유의 3자리 번호가 있으나 (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나타내는 번호는 180 이다 ) 이러한 번호가 없는 AWB를 가리킨다. 


•Net Weight 

겉포장을 제외한 화물의 순수중량 


•Non-Aircraft Container ( Non-Aircraft ULD ) 

항공기의 Restraint System에 맞지 않는 화주 소유 컨테이너 등 


•Non-Delivery 

인도 불량, 다음과 같은 Non-Delivery의 경우 항공사는 즉시 송하인의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화물도착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② 수하인이 요금지불을 거부한 경우 ③ 수하인이 화물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수하인이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⑤ 도착통지에 대해 수하인의 응답이 없는 경우 ⑥ 수하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Non-IATA Member 

 IATA Member가 아닌 항공사지만, IATA 항공사와 Interline 계약 관계를 맺을 수는 있다 


•Non-Negotiable 

 AWB 은 B/L ( 선하증권 ) 과 달리 양도성, 유통성 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AWB 상에 ˝Not Negotiable˝이라 기재되어 있음. 


•No-Show 

항공기 Space를 예약해 놓고 예약취소 조치없이 공항에 Show-Up되지 않은 화물( 여객 ) 


•Notice of Loss or Damage 

화물이 정상적으로 화주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화물의 분실, 화물의 손상 등에 관한 사고통지이다. 


•Notification to Captain ( NOTOC ) 

화물의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기장에게 탑재된 화물중 특수화물의 내용을 통보하는 서류. ( 생동물/위험품 등 ) 


•Notification of Arrival 

화물이 도착했음을 화주에게 유선이나 무선으로 알리는 것이다. 


•Notify Party 

도착한 실제의 화물에 대해서 AWB상의 Consignee보다 실화주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주로 서류상에 있는 수하인과 실제 물건을 받을 화주가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Also Notify"라고표기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NVOCC (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 

자체운송수단을 갖지 않고 선사를 하청인으로 이용, 자기의 Tariff에 일관 수송 서비스를 하는 업자 이들은 보통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들인 경우가 대부분임 


•NR Clause 

해상화물에 있어 본선은 "그 책임을 지지 않음 : Not Responsible "이라고 B/L상에 인쇄됨 


•OCP

Overland Common Points. 미내륙 공통운임이 과징되는 지점을 가르킨다. 북미태평양 연 안항부터 록키산맥에 이동 지점 Off Dock - 부두가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내륙항'. 화물의 집배 기능을 가지고 통관 등도 동시에 행해지는 것이 통례.  


•Participating Carrier 

 1건의 AWB 운송에 참여하는 항공사 


•Packing 

화물의 포장 작업 


•Palletize 

팔레트에 화물을 탑재하는 것. 


•Part Shipment 

두개 이상으로 분할되어 탑재, 수송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화물을 Partial Cargo라고 한다. 


•Pay Load 

항공기에 탑재된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의 총중량 ( 항공기의 유상 탑재량 ) 생산단계에서 소비까지 상품의 유통을 조직적,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여기에는 ① 수송 ( Transportation ) ② 창고 ( Warehousing ) ③ 재고관리 ( Inventory ) ④ 수주처리 ( Order Processing ) ⑤ 포장 ( Packing ) ⑥ 하역 ( Material Handling ) 등이 포함된다. PDM은 이러한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여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Management 의 방법이다. 


•Perishable ( Cargo ) 

운송 , 보관중에 부패 ,변질등의 우려가 있는 화물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적절한 온도나 습도 등이 유지 되어야 하는 화물을 총칭해서 Perishable이라고도 한다. 이에는 농산물, 해산물 등이나 의료용 시약 , 화학 약품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Physical Distribution 

물류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의 약자로서 수송, 하역, 보관, 포장, 정보 등의 요소로 물자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Pick-up Service 

수출화물을 집하지점에서 Pick-up하여 출발지 공항까지 수송하는 업무 


•Pilferage 

화물의 수송 , 보관중에 일부나 전부가 도난을 당한 것을 말한다. 주로 소형이면서 고가의 제품 특히 카메라, 시계, 보석 등이 Pilferage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향수, 화장품등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특별히 밀봉 ( Sealing )과 함께 Lock을 하는 경우가 많다. 


•Pivot Weight 

 BUC의 기본요금 적용 중량 


•Point of Lading/Unlading 

 Point of Loading/Unloading 과 동의어 화물이 탑재/하기된 지점을 말한다. 또는 Point of Destination이라고도 한다. 


•Prepaid Shipment 

모든 운임이 송하인에 의해 지불되는 화물 


•POD ( Port of Destination ) 

목적항 


•POL ( Port of Loading ) 

적화항 


•Port of Transhipment 

환적항 


•Quarantine 

 (검역 ) 선박이나 비행기에 의해 국내에 병원균이나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선박, 비행기등에 대해서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국외로 나가는 사람, 화물 등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자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화물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화물의 경우 농산물 ,수산물 음식과 관련된 것 , 사람의 유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역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Quote 

용선자가 특정화물을 위한 선박을 물색하는 것이며, 선박중개인에 의해 이루어짐 


•Rate 

운송되는 화물의 중량, 용적, Value에 대하여 항공사에 의해 부과되는 요율 


•Rate, Class 

신문, 생동물과 같은 특수품목에 적용되는 요율 


•Rate, Combination 

 2개 이상의 공시요율을 조합하여 얻은 요율 


•Rate, Construction 

공시요율과 Add-on amounts를 조합하여 얻은 요율 


•Rate, Normal 

 GCR의 45KG 이하의 요율 


•Rate, Published 

항공사 Tariff에 공시된 요율 


•Rate, Quantity 

 45KG 이상의 화물에 적용되는 GCR 


•Rate, Through 

화물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요율 


•Rate, F.A.K 

 Freight All Kinds Rates , 양공항간에 일정 Size 의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특수요율 


•Ready for Carriage 

관련서류가 완비되어 곧바로 항공운송이 될 수 있는 준비완료 상태를 말함 


•Recontouring Charges 

 ULD에 탑재된 화물을 항공기 탑재에 맞도록 재작업시 부과하는 요금 


•Refrigerated Container 

생선, 식료품의 저온수송에 따라 항공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Container. 항공수송시에는 Dryice 에 의한 냉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력용의 전원없이 사용할 수 있다. ( 보냉시간은 약 10시간 ) 


•Refund 

이용되지 않는 운송에 대해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는 것 


•Rerouting 

 AWB에 기재되어 있는 구간을 변경하는 것 


•Reship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외국화물을 수입절차 수속을 하지않고 보세지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Restraint System 

항공기 바닥에 ULD 를 고정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 


•Restricted Goods 

 Dangerous Goods 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국제항공 운송협회( IATA)에서 지정한 폭발물, 인화성 물질,가연성 물질, 방사성 물질,독극물 등이 이에 해당되며, 포장방법, 레벨, 중량, 신고서 등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982년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에서 이를 확대하여 Dangerous Goods 규칙으로 이어졌다. 


•Restricted Item 

비행기내로 반입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을 말한다. 승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사용이 될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소형 칼, 대검, 야구 방망이, 하키 스틱, 각종 공구( 드라이브스패너 등 ), 총기류 , 모형 무기류 ( 총, 칼 등 )등을 말한다. 


•Roller Bed Truck 

 ULD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Roller Bed 를 장착한 트럭 


•RTK ( RTM ) 

 Revenue Ton-Kilometer ( Mile ) 의 약어.항공사의 수송실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각 비행구간의 유상여객,화물, 수하물, 우편물, 중량( Ton ) 에 그 구간의 대권거리( KM 또는 Mile ) 를 곱하여 산출. 


•Reservation 

항공 화물의 운송 부탁을 받은 항공사에서 비행기의 출발 이전에 충분한 space가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는 송하인으로 부터 받은 화물의 성질, 크기, 부피등을 토대로 탑재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항공사에서는 송하인에게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화물을 받아 들이도록 한다. 


•Return Cargo 

화물운송이 잘못되어서 이전에 공항으로 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Runway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만들어 놓은 도로시설 ( 활주로 ) 


•Railway Express 

운송업자가 하주와 철도업체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에 의한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사업 


•Re-forwarding 

보험사고로 운송 도중 하역 한 것을 다시 그 목적지 또는 필요장소까지 운송 


•Received B/L 

화물이 CY 혹은 CFS에 반입되었을때, 수출대금의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취 선하증권 

RIPI ( Reverse Interior Port Intermodal Service ) 

 IPI와는 반대로 북미동안을 경유하여 내륙지역으로 향하는 복합일관수송 


•Sampling Examination 

화물검사 방법의 하나로 화물이 다량의 단순한 것 또는 화물의 종류상 전부에 대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Sample 지정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Scheduled Carrier 

부정기 항공사 ( Supplementary Carrier ) 에 대응하여 정기운항에 의해 운송을 행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Sea & Air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양자의 장점을 선택하여 만든 제 3 의 수송방식으로 즉, 해상수송의 저운임과 항공운송이 갖는 신속성 등 양자의 장점을 결합한 해,공 연대운송 방식을 말함. ( cf; Air & Sea ) 


•Semifreighter 

객실의 일부를 칸막이하여 일반적으로 전방에는 여객, 후방에는 화물을 탑재시키는 항공기로 여객화물 혼용기 또는 Mix-Version, Combi 라고 부른다. 


•Shipper 

 Consignor와 거의 같은 단어로 사용된다. AWB 상에 항공사에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계약한 사람을 가리킨다.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화물운송에 있어 송하인이 발행하는 화물 취급 지시서를 말하며, 이 양식에 따라 화물서류의 준비 및 Forwarding 을 하게 된다. 


•Shipping Documents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제반 서류 


•Shortage 

목적지에서의 화물 인도시 화물의 일부 손실, 또는 AWB 상의 중량과 비교시의 중량감소 등을 말함. 


•Short Landed 

 Cargo Manifest에 게재되어 있으나 실제 화물이 도착되지 않은 경우 


•Special Cargo 

수송이나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화물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은 모든 Perishable Cargo , Valuable Cargo , Human Remains ( 사체, 사람의 재 ), Live Animal , Dangerous Goods등이 모두 포함된다. 


•Special Cargo Rate 

 Special Cargo 에 할증되는 별도의 수수료를 말한다. 


•Spot 

 Apron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하기 등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하는 장소로 터미널에 근접해 있다. 


•Split Shipment 

 Part Shipment/Consignment와 동의어, 서로 다른 복수의 항공편에 분할되어 운송된 화물 


•Supplementary Carrier 

부정기 운항에 의한 전세운송을 행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Surcharge 

추가요금 


•Surface Transportation 

항공운송 이외의 운송형태 


•S/O ( Shipping Order ) 

선적지시서 


•Said to Contain 

선장과 운송인은 하주가 제공하는 화물에 대한 기술에만 의존할 뿐 화물의 도장이나 내용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선하증권(B/L)의 조건임 


•SC ( Service Contract ) 

대량하주 우대계약 


•Survey Report 

화물의 포장상태, 선적상태에 관해 해사검정협회가 증명한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시되는 서류임 


•?Tare Weight 

물건의 용기, 포장, 상자의 중량 


•Tag 

화물 및 수하물의 식별을 위하여 외포장에 부착하는 Cardboard 또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제 표시물 


•Tariff 

정부인가를 받은 요율. 요금 및 항공사의 운송약관 등을 말함. 


•T.D.C 

 Total Distribution Cost Concept의 약어.항공화물운송의 수요개발 전략개념으로, 수송수단의 선택은 단순하게 해상과 항공운임의 비교 뿐만이 아니라 수송이 수반되어 생기는 경비, 예를들면 창고료, 재고관리비, 하역비, 보험료, 하역자본의 이자, 포장비 등의 모든 비용을 종합분석, 비교하여 판단하며, 항공수송의 경우 높은 운임을 지불하여도 결국은 경제적인 수송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Technical Landing 

착륙의 목적이 승객이나 화물의 하기가 아닌, 승무원의 교체, 급유, 기내식의 보충을 하기위해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Tender Documents 

계약을 위한 입찰서류 


•Three Letter Code 

항공사에서 각 도시의 이름이나 공항의 이름을 시스템상에서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영문자 3자리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한 도시내에 공항이 하나 있으면 공항 코드가 도시 코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서 SEL이라고 하면 Seoul또는 Kimpo Airport 를 둘다 의미할수도 있다. 단 하나의 도시에 여러개의 공항이 있는 경우 공항의 코드를 사용하는것이 보다 분명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 외에 각 항공사를 영문자 3자리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은 KAL로 나타내고, 싱가포르 항공은 SIA등으로 표기한다. 


•Through Air Waybill 

화물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전구간 수송에 사용되는 AWB. 


•Tracing 

분실 또는 분실 되었다고 생각되는 화물을 추적하는 것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ence System ( TCAS ) 

운항중인 항공기들이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근접 비행사고 ( Near Miss )등 항공기의 공충충돌 위험을 조종사에게 사전 경고하여 위험을 피할수 있게 해주는 첨단 안전 운항장비이다 TCAS-II는 상대 항공기의 방위, 고도, 충돌 지점에서부터의 시간을 계산해서 경계구역 ( 충돌 35초 ~ 45초 전 )과 경고구역( 충돌 20초 ~30초 전)으로 구분, 조종석 계기판과 경고음을 통해서 조종사에게 알려 준다. 


•Traffic Right 

상업운송을 위하여 타국에 항공기를 취항시키고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하는 권리 


•Transborder Traffic 

카나다와 미국간의 운송 


•Trans-Shipment 

한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로 환적되는 화물 


•Transfer Manifest ( TRM ) 

항공 화물에서 최종 목적지가 아닌 중간 지점에 내렸을때 한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로 화물 운송에 대한 증명으로 주고 받는 화물의 적하 목록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화물을 Transit Cargo라고 한다. 


•Two Letter Code 

항공사에서 각 국가의 이름을 영문자 2자리로 만든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KR로 표기 되고 일본은 JP로 표기된다. 또한 항공사를 영문자 2자리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은 KE로 표기되며 , 일본항공은 JL로 표기한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s / 20'Container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컨테이너 조작료 


•Through B/L 

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일관선하증권 


•Tracing 

분실 또는 분실되었다고 생각되는 화물을 추적하는 것 


•Transshipment B/L 

스케쥴이 맞지 않거나 항만의 특수사정때문에 다른 항구에서,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즉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에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하는 선하증권 


•TCR( Trans-Chiness Railway) 

아래참조 


•TSR (Trans-Siberian Railway) 

극동지역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경유하여 구주 및 중동 내륙 지점까지 수송하는 방식 


•Unaccompanied Baggage 

여행객의 짐의 일부가 아닌 화물로 운반되는 개인 휴대품이다. 다른 말로는 Personal Effects 라고 한다


•Unitization 

낱개의 화물을 ULD에 집하 작업하는 것 


•Unitization Charges 

 ULD 단위 화물 요금 


•Unit Load Device ( ULD ) 

항공 화물을 담기 위한 컨테이너나 팔레트 등을 의미한다. 종래의 벌크화물을, 황공기의 탑재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일종의 화물 운송 수송용기로, 단위 탑재용기인 컨테이너나 팔레트를 말한다. 현재 IATA( 국제 항공 운송협회)가 인정하는 것과 항공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특히 IATA가 화물칸에 맞도록 만들어 낸 것을 Aircraft ULD라고 하며 컨테이너, 팔레트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또 화물의 종류에 맞추어 화물칸의 탑재상태와 상관없이 만든 비항공영 박스를 모두 Non-Aircraft ULD라고 부른다. 이러한 ULD의 사용은 항공수송 및 하역등에서 효율성을 가지고자 만들어 졌다. 


•Unload 

화물을 목적지나 중간 기착지에서 비행기로 부터 내리는 것을 말한다. 


•Under Deck Shipment 

화물을 선창 내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으로 갑판 적화물에 비해 매우 안전하며 매수인이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불시 이를 종종 요구한다 


•ULD(Unit Load Divices) 

단위탑재용구. 항공기 컨테이너, 에어파렛트,이글루 등 항공화물 탑재용구의 총칭 


•Valuable Cargo 

금, 보석, 화폐 등의 귀중품 또는 가치가 KG 당 USD 1,000 이상되는 화물 


•Valuation Charge 

화주의 항공사 신고가격 ( Declared Value ) 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운임 


•Van 

지상 운송시 사용하는 유개 Truck 


•Vendor 

 Seller 


•Very Important Cargo ( VIC ) 

우선 순위를 요구하는 화물 


•Void 

 AWB 등의 취소시 사용되는 표기임. 따라서 Void가 찍힌 AWB는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 


•Volume Charge 

화물의 용적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화물운임 


•Vulnerable Cargo 

 Valuable Cargo는 아니지만, 특별히 도난 방지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한다. 


•Vacuum Packaging 

포장 안을 진공으로 한 다음 밀봉하는 포장으로서 유통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식품포장에 많이 사용 혹은 기계포장에 이용함 


•War Risk 

전쟁과 같이 하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내는 보험 용어. 


•Warehouse 

화물을 수송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Weight Charge 

화물의 실중량에 근거하여 산출된 요금. 


•Wet Cargo 

파손, 포장미비로 인해 액체인 내용물이 누출되어 젖은 화물. 


•Weight Control 

항공기에 탑재되는 Load의 중량관리. 


•Wide Body Aircraft 

하부화물실에 공인 ULD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Yield 

유상 Ton/Km 당 수입을 나타내는 용어로 특정 노선의 총 수입액을 그 노선의 유상 Ton/Km로 나누어 산출 


•YAS

Yen Appreciation Surcharge. 엔고 손실 보충 요금. 아시아 관계의 동맹 협정이 엔고대책 으로 CAF에 대항해 도입된 외환 Surcharge. 


•Zone Rate 

전체 운송지역을 몇 개의 구역(zone)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에 대해서는 각 구역마다 정해진 균일 운임을 적용하는데, 이 때 특정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균일 운임을 구역운임(zone rate)이라 한다. 각 지역의 구분은 반드시 운송거리에 따르지 않고, 운송 밀도나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운송기업측에 유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거치는 운송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운임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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